대길홈케어센터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4세 이하의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(신체활동, 가사지원 등),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그 가족의 부양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